"쟁의중 공동관리건물 점거농성 주거침입에 해당"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7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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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로비와 ㈜코스콤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 주거 침입·업무 방해 등)로 기소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회 간부 A씨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9∼10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거래소 로비와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코스콤 대표이사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침입·점거한 경우,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코스콤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로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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