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15분께 광명시 하안1동 자신의 집에서 B씨(51)와 화투를 치다가 점수 문제로 시비가 붙자, B씨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동네 이웃인 B씨와 수년전부터 가깝게 지냈지만, 그동안 B씨가 여성인 줄 알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장을 한 남성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금까지 B씨가 여성인줄 알고 지내왔다"며 "'욱'하는 성격때문에 A씨가 오히려 남성 같고, 얼굴이나 목소리로는 B씨가 영락없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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