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혈세를 횡령하거나 낭비한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또다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최근 교육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르면 5월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해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공사대금 과다 지출, 세금 탈루 등을 신고해 도 재정수입을 가져오면 수입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신고보상금 20억 원을 뛰어넘는 전국 최고액이다.
안양시도 지난 1999년 이후 10여 년째 유지해 오던 신고보상금을 지난해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불법하도급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의정부시도 신고보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과천시는 비리 공무원이 수수한 액수의 10배를 신고자에게 돌려준다.
이 밖에 양주시는 3000만 원을, 파주시는 2000만 원을 신고보상금으로 내건 상태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경쟁적인 보상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일부 도민들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는 반응이다.
윤화섭 도의원(민·안산)은 "혈세를 낭비하거나 횡령한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 혈세까지 내걸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경기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은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보상금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최근 잇따르는 단체장이나 고위직들의 비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이상, 보상금 인상은 생색용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많은 보상금을 들여서라도 공직 비리를 퇴출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실제 보상금 지급 조건에 충족해 지급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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