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중고로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신청한 B양(17)에게 2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43명에게1140만 원을 입금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娟岵?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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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