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 허위광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6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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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만원 챙긴 20대 철창행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팔것 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챙긴 A씨(24)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중고로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신청한 B양(17)에게 2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43명에게1140만 원을 입금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娟岵?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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