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16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친구인 B씨(23·여)의 집에 놀러가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귀금속 180만 원, 신용카드를 훔쳐 23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410만 원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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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