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씨(23)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께 처인구 양지면 B텔레콤 기숙사 내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방안 화장실 휴지통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양육비 등을 고민하던 중 아이가 울어 다른 사람들에게 출산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사건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다.
A씨는 범행 뒤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남자친구 C씨(29)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산후 후유증 치료를 마치는 대로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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