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남대문 인근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 박모씨(22) 등 2명을 유인해 잠원동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데려간 뒤 마시지도 않은 술 값을 내라고 폭행·협박해 7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1인당 13만원만 내면 2차까지 책임진다"고 속여 유인한 뒤 마시지도 않은 술 값 "160만원을 (더) 내라"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 피해자는 호객꾼에게 속아 따라갔다가 2시간 동안이나 감금당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이같은 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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