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회사원 B씨(29 여)에게 접근한 뒤 "내가 K그룹 회장 아들이다", "모 그룹 회장과 형, 동생 사이다"고 속여 총 56회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31일 서울 강남에 있는 모 헬스클럽에서 B씨를 만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강남에 있는 고급원룸에 거주하면서 렌트한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K그룹 아들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기업 회장 아들로 보이기 싫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봐 달라'고 속여 여성들이 A씨에게 신뢰가 더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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