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기소중지자는 재범률이 높고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 검거기간은 이날부터 6월14일까지다.
중점 검거대상은 ▲살인·강도·방화·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강간·약취유인·강간치사상·추행 ▲사기·횡령, 불법사금융, 다단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이다.
경찰은 중요 검거대상자의 경우 담당 수사·형사를 지정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또 범죄환경에 취약한 재개발 지역, 접객업소 등 은신지역을 집중수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활동 전개를 통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민생침해 수배자 조기 검거로 서민 보호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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