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 주수도 회장 추가 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5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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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억원 사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2억원을 빌린 JU그룹 회장 주수도씨(53)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2006년 4월 한의원 운영자 김모씨에게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검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며 회원효력이 정지된 J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주 회장의 회사는 당시 검찰 수사가 보도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김씨의 돈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회장은 2004년 10월 SBS 관계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며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건네고, 다음해 9∼12월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2억1000여만원을 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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