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허위로 무주택 세대주 37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남양주시 별내지구 10세대와 인천 모 지구 4세대 등 총 14세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혐의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공무원 C씨(47세)가 이와 관련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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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