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학생 10명 중 6명, 인터넷 청약철회권 몰라 '피해'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4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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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경험 97.1% 경기도 내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인터넷 쇼핑 청약철회권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14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대학생 8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소비생활 실태조사' 결과, 청약철회권을 알고 있는 대학생이 36.9%에 그쳤다고 밝혔다.

조사는 대학생의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소비자교육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용돈 사용부터 소비생활 계약, 신용카드 사용 실태 등에 관해 수원, 부천, 용인, 안산 등 도내 대도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학생의 월평균 용돈은 20만~30만 원이 26.8% 가장 많았고, 41.7%는 부모에 의존하며, 주로 식비·교통비(66.3%)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생활을 하면서 29.4%가 피해나 불만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29.7%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비 생활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15.6%에 불과했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인지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0%로 극히 낮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소비생활 지침서를 제작해 배부하고 향후 소비자시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대학생들의 인터넷 쇼핑 경험은 97.1%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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