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쌍용차 점거 농성 진압에 투입됐던 A크레인회사가 "진압작전 중 손상 및 파손된 기중기에 대해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장에서 "쌍용차 점거 농성 시위대 진압작전을 수행하기위해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 대형기중기 3대를 투입하고 장비대여료와 진압작전 중 장비 손상 및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기로 관할경찰서와 약정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진압작전과정에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과 경찰특공대의 옥상 투입작전 명령이 늦게 발령돼 방호벽이 지켜지지 않아 기중기 3대가 무참하게 파손됐는데도 약정계약을 맺은 관할경찰서로부터 한 푼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2008년 8월4일 A크레인회사는 평택시 관할경찰서와 쌍용자동차 점거 농성 시위대 진압작전을 수행을 위해 대형기중기 3대를 투입하기로 약정을 했다.
A사가 제시한 약정내용에 따르면 장비대여료는 1대당 하루 8000만원이 책정됐으며, 진압작전 중 발생하는 장비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러나 진압작전과정에서 기중기 3대가 파손됐음에도 관할경찰서가 보상을 하지 않자 이에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기중기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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