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땐 엄단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4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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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해 엄정조사와 함께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 선관위가 이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한 것은 지난 1월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 행위와 가명·다른 사람 명의의 기부 행위, 공천·청탁 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 납부(고액기부자), 법인·단체의 조직동원 후원금 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 당비 납부가 금지된 법인 등의 기부나 공천대가성 특별당비 납부 등이다.

도 선관위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소속 회원사인 기업체 등이 법인·단체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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