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성추행'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12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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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12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에 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고 탄원한 점 등이 감안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 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A씨는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 학교 연구실에서 '건강 검진'을 이유로 B양(당시 12)을 책상 위에 눕혀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수업 중 C양(10)의 몸을 만지고 여드름이 난 D양(10)을 불러내 몸을 더듬으며 귓속말로 "생 리중이냐"고 물어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목사인데다 고의성 없이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일 뿐이라고 판단,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B양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만큼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만 C·D양에 대한 추행죄는 묻지 않았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양을 추행한 죄를 물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B양 부모 등이 선처를 원한 점, A씨가 수지침술 등을 익혀 평소에도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진맥 등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 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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