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에 따르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 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식품(경기 고양)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 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다.
또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 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식품(경기 광주)은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 C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중에 적발됐다.
반면 전국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담배ㆍ화투ㆍ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과 라디오, 텔레 비전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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