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비 멋대로 지급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1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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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요액 도교육청에 분납… 정부선 일괄 교부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 기준을 학교용지 매입가의 50%에서 연간 소요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도교육청에 분납하고 있는 것<뉴시스 3월9일 보도>과 달리, 정부는 일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2180억여 원, 2008년 3848억여 원, 지난해 2816억여 원 등 매년 학교용지 매입가의 절반을 도교육청에 교부해 왔다.

이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도 부담금)와 교육비특별회계(교과부 교부금)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교과부로부터 이를 교부받고도 정작 학교용지를 제공한 LH공사 등에는 비용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가 지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1조2180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미납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 취임 1년6개월여 만인 2008년부터 도교육청이 분납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도가 지급 기준을 연간 소요액으로 돌연 바꾸면서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비는 일시불 지급이 원칙으로 교과부도 이에 준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가 부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분납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앞뒤가 뒤바뀐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미납금으로 인해 매년 3000억 원 가량을 LH공사 등에 별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이치"라며 "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H공사에 외상을 하고 있는 사정을 역으로 악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것이니 만큼, 이를 잣대로 전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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