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있는 집 들어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1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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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턴 간 큰 아줌마 덜미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쳐 온 최모씨(56·여)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귀가하는 김모씨(47·여)의 초등학생 딸(8)을 뒤따라가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집에 침입한 뒤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송파구와 강동구, 중랑구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훔친 금품에 대해 보석감정기를 이용해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청량리 일대 귀금속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장물임을 알면서도 최씨에게 금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전모씨(55)와 박모씨(68)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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