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2007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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