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1일 경기도 모 군청 계장 A씨(49) 등 전·현직 지자체 공무원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불법 등록 대가로 뇌물을 건넨 자동차매매상 B씨(47)와 모 운수회사 대표 C씨(42)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차량등록브로커 C씨(51)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이들과 관련된 또 다른 공무원 D씨(41)와 여행사 대표 E씨(38)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자동차매매상과 운수회사 대표, 여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노후한 고속버스의 관광버스 등록과 화물차의 영업용 등록 청탁과 함께 총 2900여만 원을 받고 관광버스 4대와 화물차 251대를 불법 등록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차량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당 군청에 제출하면 청탁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군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2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백 대의 관광버스와 화물차의 불법 등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전국 9개 시·군에서 불법 등록돼 운행 중인 관광버스 총 92대를 적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령 3년을 초과한 고속버스는 영업용 관광버스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 고시는 2004년부터 화물차 영업 신규 허가 및 증차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년 이상, 100만㎞ 이상 운행한 노후한 고속버스를 관광버스로 불법 등록해 운행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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