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담뱃불 화재소송 2차 변론기일을 8일 앞둔 11일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 들통 나'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G측 법무법인 세종도 반박자료를 배포해 "도가 주장하는 특허출원은 대량생산기술의 미확보로 아직까지 상용화는 어려운 기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KT&G가 궐련지를 수입해서 사용할 뿐 자체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특허출원을 하면서 '궐련연소 강하제를 처리한 궐련지와 이를 포함하는 화재안전담배' 명칭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출원서에도 'fire-safe-cigarette(화재안전담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이 전혀없고, 화재안전담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KT&G의 주장이 틀렸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KT&G는 실제로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제조창에서 제조해 수출하고 있고, 화재안전담배에 관해 최첨단의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용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판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KT&G의 기존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이상 담배화재소송에서 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과 단가공개명령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국회도 화재안전담배 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KT&G는 "도가 주장하는 특허출원 부분은 미국 필립모리스사로부터 궐련지를 수입해 담배를 제조,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을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G는 "특허출원을 해둔 후보물질을 실제로 LIP(저 발화성 담배) 담배제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조건과 안정성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야 하나 아직 그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실용화 완성단계에 이르더라도 국내에는 펄프사가 없으므로 특허출원기술을 적용한 궐련지를 대량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T&G측은 이와 함께 "경기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틀허출원기술의 의미 및 현재 상용가능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여론공방보다는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08년 1월13일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금액을 796억 원으로 산출, 1차로 KT&G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15일 김문수 지사가 직접 원고측 대표자로 법정에 출석해 1차 변론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9일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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