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위증 증언거부권 안 알려도 유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0 18:0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판사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진술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해 성립하는 죄"라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당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더라도 (같은) 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재판장에게 말한 사실 등에 비춰 증언거부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전 남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있다 사고가 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바꿔 앉았음에도 법정에 출석, 끝까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장이 A씨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해 증언거부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증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