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제대로 확인안한 부동산중개인 배상책임 있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0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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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매매사기와 관련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A주택건설회사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송모씨 등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씨 등은 연대해 A사에 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중개인은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 등기부등본과 위조된 신분증만 확인하고 토지소유자를 사칭한 매도자와 소유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회사 역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매도자가 토지 소유자인지 의심해볼만 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확인하거나 중개인들에게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A사는 2007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소유주의 토지를 55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매도인이 원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자 매매를 중개한 송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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