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5월 시가 600만원 상당의 냉동 돼지껍질 8000㎏을 가죽제품 원료로 허위신고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받지 않는 등 6개월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돼지껍질 360t을 필리핀 등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도 같은 기간 동안 시가 2억5000여만원 돼지껍질 253t을 검역을 받지 않고 필리핀 등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신고서를 제출해 국립수의학검역원의 검역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한국육류유통 수출입협회가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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