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에 위배 안된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9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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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보훈급여 중복 수령 금지 이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한 가지만 받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이자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인 A씨 등이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조 1항 단서는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중복 지급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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