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 부수고 빈집 침입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9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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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친 40대 구속영장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빕집만을 골라 몰래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친 A씨(44)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11시께 인천 부평구 B씨(58·여)의 주거지 방범창을 파손하고 몰래 침입해 현금·귀금속 13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55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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