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공금 횡령의혹 제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9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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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들 관련 서류 허위 작성 연천군의회 K의원 주장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직원들이 수년 간 출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군의원이 제기해 말썽이 일고 있다.

8일 연천군의회 K의원(55)은 지난해 5월부터 연천군 관내에서 발주된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현장단속·점검 방문일지 작성 여부와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출장비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해서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맑은물사업소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명이 5774만 원을 출장비로 지급받은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K의원에 의하면 현행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6조인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와 단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맑은물관리사업소는 10억 원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내 10곳의 주요 사업장에서 거의 현장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마치 현장에 다녀온 것처럼 허위로 출장비를 타냈다는 것이다.

K의원이 제시한 맑은물사업소 '출장비 지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 소장인 A씨(5급)의 경우 3년 간 310일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출장 관련 서류를 작성, 618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또 계장인 B씨는 2007년 475일, 2008년 1134일, 2009년 334일 등 3년 동안 거의 1년 365일을 초과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일지를 작성해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이밖에 나머지 직원들 10명도 대다수가 1년에 거의 100일을 초과해 현장 출장을 다녀와 출장비로 280만여 원에서 600만여 원까지 지급받아 모두 4000만여 원을 받아갔다.

K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해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의 경우 공사현장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하는 사항에 대해 국내여비로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국내여비가 아닌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소가 관내 10곳의 주요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거의 현장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시설부대비로 출장비를 챙겨간 것도 모자라 시설부대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국내여비까지 포함시켜 출장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감사부서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직원들이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나가기 때문에 허위로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실시된 군의회의 건설공사 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치 작성비치 감사 결과를 통해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포함한 5개 과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3개 과에서 공사 감독공무원 여비(시설부대비) 부당지급으로 455만 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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