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시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9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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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제때 안내 공사 중단 위기 경기도교육청이 '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광교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발표한 것(뉴시스 3월7일 보도)과 관련,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9일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역시 "양 기관 간 광교신도시 내 고교 용지공급을 위한 어떤 계약서 체결도 없었다"며 맞대응 입장을 내비쳐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1월22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초·중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고교용지에 대해선 우선 사용을 협의, 공표해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이 중단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과장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다"며 "공개 사과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민·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시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내용을 합의한 기관은 도교육청이 아닌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로 도와 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였다"고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후 도가 도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지만, 아직까지 도시공사가 용지공급 계약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도시공사는 2012년 이후 개교할 광교신도시 내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2013년)의 용지공급 조건을 놓고 지난 해부터 1년여 동안 협상 중이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5월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 학교의 용지비를 조성원가의 30%수준에서 사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특례법은 광교신도시 등 2006년7월19일 이후 사업승인이 난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학교 용지는 각각 조성원가의 20%로, 고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30%수준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는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만큼, 고교 용지비는 공동 시행자 합의대로 70%로 하거나 특례법이 정한 초·중학교 각 20%, 고교 30%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도 "고교 용지 공급조건에 대해 도교육청과 최종 합의서나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자들 간 회의 때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했고, 이후 도가 합의 내용을 공문으로 (도교육청에)정식 통보했으니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세부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발표하는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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