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채업자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씨가 투자 자금을 유치할 당시 사업 내용과 위험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정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전제로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4년 2월∼2005년 9월 사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9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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