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간 관련 사건을 맡은 전국 4개 법원 단독판사들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을 빚은 때문이다.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무죄,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2단독, 3단독, 14단독, 19단독에 4개 사건이 계류 중이다.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등 9명의 재판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재정합의가 확정되면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정한익)가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는 단독판사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달 구성됐다.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 중 중요 사건이 재정합의부에 배당된다.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는 형사35∼38부 4개로 형사 단독판사 15명이 3∼4명씩 나뉘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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