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행패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8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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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 종업원에 흉기 휘둘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9)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대현동의 한 술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50)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장면이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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