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방글'로 벌금형 확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8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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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헌법소원 각하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60대가 "수사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없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수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속·공정한 단속·수사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2항은 선관위를 따로 두도록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6∼9월 '박근혜 홈페이지'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99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관위의 고발 등이 있을 때에 한해 추가 수사하거나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를 따로 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할 때 신속·공정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단속·수사 권한의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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