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등 가짜 명품 130억 상당 밀반입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7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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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유 LA가는 통과화물로 꾸며 인천공항세관은 7일 중국산 가짜 명품을 통과화물로 위장해 밀반입하려한 B(48)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3일 홍콩에서 중국산 시계와 핸드백 등 가짜명품 2400여점(정품 시가 130억 원)을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통과화물인 것처럼 꾸며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간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허위서류를 작성, 가짜 명품을 중국산 의류와 바꿔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해외 공급책 A씨(4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밀수와 대체품 밀수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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