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법정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상환하지 않고 약속한 전입 협의를 지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단될 처지에 놓인 학교는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 한강신도시 내 장기동초와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청북2초, 청북2중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삼미고 ▲파주 교하택지개발지구 내 교동고, 동패고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 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특히 2012년 이후 개교할 광교신도시 내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2013년)의 설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우려했다.
이들 학교의 설립이 위기에 놓인 것은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상환하지 않아서다.
특례법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분담금(2조1785억 원)의 41%인 8975억 원만 부담한 상태다.
때문에 지난해 말 현재 도의 미전입금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조281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 1500억 원(2008년 기준)과 비교하면 8.5배가 넘는 규모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9219억 원에 달하는 것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지 못한 도교육청은 그동안 LH공사에 매입비를 이자 없이 5년에 걸쳐 나눠 지불해 왔다. 하지만 최근 LH공사마저 재정난을 호소, 유이자 분할 상환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LH공사가 유이자 상환 요구를 고수할 경우 1개 교 당 8억8000만 원의 추가 설립 비용이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도가 미전입금을 해결하지 않는 한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광교신도시 등이 도의 분담금 미접입으로 학생 수용 등 교육의 기본 여건이 최악이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지구 내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도는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상징되는 도내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김동근 교육국장은 "학교는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허위 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는 도교육청이 중단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광교신도시 내 학교의 경우도 경기도시공사 등이 이미 우선사용을 합의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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