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71건 접수된 데 이어 올해 들어 10건 이상이 접수됐다.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는 이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및 보상 거부 등 부당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P모씨는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사업체와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돼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다른 업체와 계약해 다음 날 이사해야 했다.
안산의 K모씨는 이사 당일 계약업체가 아닌 업체가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잘못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약 및 물품 훼손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사업체들이 이 같은 규정을 거부해 소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이사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계약 불이행 및 피해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전국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할 것도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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