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동부장관 고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7 17:30: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조설립 신고 반려에 총력투쟁 결의 정부의 잇단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법적대응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전공노는 6일 충북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제4차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전공노(통합공무원노조)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지난해 12월1일 제출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뒤 노동부가 지적한 모든 부분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또 반려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노동부가 설립신고 반려 이유로 든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가입에 대해 대의원들은 ""최근 개정된 규약을 통해 해직자 문제는 노동관계법에 따를 것임을 밝혔다"며 "노동부가 업무총괄자로 규정한 8명 중 2명은 간부직에 물러났고 나머지도 고유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총괄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노동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은 "정부는 사실상 공무원노조에만 노동조합 설립 허가권을 발동해 전공노 설립신고를 불허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신고에 연연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조직사수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조직을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20일께 전공노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전국적인 3보1배 순회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1일 첫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규약과 제정절차 보완,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등에 대한 소명 등을 요구하며 같은달 24일 반려 조치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전공노가 다시 제출한 설립신고서 마저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가 가입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이유로 또 반려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