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음주 알고도 차 탄 미성년자도 30% 책임있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7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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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차량에 탄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A양(19)이 "지인 B씨의 차를 같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연합회는 A양에게 2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A양은 B씨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차에 같이 탔고, B씨가 A양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양의 과실은 30%, 연합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08년 지인 B씨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트럭을 타고 귀가하다 B씨가 사고를 내 다치자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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