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로 구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7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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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체 前대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업체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K홀딩스 전 대표 서모씨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S상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 전 대표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홍콩계 헤지펀드인 P사와 함께 K사 자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K사와 P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서 전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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