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가 당선무효訴 제기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7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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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조작해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 조계종의 한 승려가 "33대 총무원장의 당선은 무효"라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북 모 사찰의 주지직을 맡고 있는 승려 A씨는 "이경식씨(법명 자승)는 이력을 조작, 지난해 10월 제33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며 당선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이씨는 1992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승려가 된 햇수가 20년이 넘어야 하는 자격조건에 미달하자 승적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동화사불교전문강원(승가대학)을 졸업했다고 속여 현재까지도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선거 때 제기됐던 문제로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상 없다고 판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승려가 (같은 이유로) 선거금지가처분도 냈는데 법원이 각하했다"며 "소송을 낸 승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세간의 이목을 돌리려고 소송을 낸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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