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주식매매를 증권회사에 일임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증권회사인 D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D사와 D사의 직원은 김씨에게 손해액의 40%인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좌를 개설한 1999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4년간 매도회수는 110회인 반면 2003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매도회수는 1077회"라며 "김씨 계좌의 손실액은 5억1000여만 원이나 D사의 수수료 이익은 1억6000여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지수변동율은 2% 내지 56%로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시기였던 점 등에 비춰 D사 직원은 김씨의 이익을 무시하고 D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핸 과당매매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실이 발생한 주식이 투기성 주식임을 김씨도 알고 있었던 점, 김씨가 99년 이후 4년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익금을 일부를 인출한 점, 김씨가 증권사 측에 포괄적 일임매매를 허용한 뒤 사후관리 및 감독에 소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40%인 1억9000여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가 이 계좌에 투자한 원금을 5억2000만원으로 보고 김씨의 손실액을 4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김씨는 1999년 9월 D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한 뒤 D사 직원에게 계좌 운영을 맡겼다. 김씨는 2003년 7월 7000여만 원이 남아있는 자신의 계좌에 5억7000여만 원을 추가 입금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1700만원을 출금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해당 계좌 해지 당시 4600만원 상당이 남자 "D사의 과당매매로 5억1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