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심사, 출입국관리소장에 일부 위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06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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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직계비속→가족'으로 제한 국적회복·귀화 허가신청 심사업무의 일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가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업무지침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실질적인 국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과 출입국관리법상 사무소장이 출입국사범 처리 권한을 가진 점 등을 고려, 업무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출장소장에게 위임했다.

또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사자의 '직계비속'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직계비속'의 신청을 허용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업무지침은 국적신청자가 불법체류 통고처분과 체류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단속 등으로 국적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소장 혹은 출장소장이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 지침은 2월부터 시행중인 여러 국적법 관련 조치와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며 "3월부터 일선 현장에서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월부터 출입국·체류·국적제도 등을 대폭 개선해 시행 중이다. 개선 이후 귀화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2010년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됐다.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도 3월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행정사ㆍ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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