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집 문 부수고 침입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4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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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류 훔친 60대 덜미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채무자의 집에 현관문을 파손하고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A씨(62)에 대해 절도 혐의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현금, 의류 등 27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 중 이날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돼 우발적으로 파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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