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B씨(31)와 내기 골프를 하면서 마약류인 디히드로코데인을 먹여 움직임이 둔해지게 하는 수법으로 318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일산과 안산 등지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1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못하도록 디히드로코데인을 음료수에 섞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평소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며 돈이 많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디히드로코데인 27정을 압수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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