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이기려 마약 먹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4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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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음료수에 섞어…40대 영장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내기 골프에 이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마약을 먹여 거액의 돈을 챙긴 A씨(45)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B씨(31)와 내기 골프를 하면서 마약류인 디히드로코데인을 먹여 움직임이 둔해지게 하는 수법으로 318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일산과 안산 등지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1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못하도록 디히드로코데인을 음료수에 섞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평소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며 돈이 많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디히드로코데인 27정을 압수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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