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ELS 판매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4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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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4곳 수사 착수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ELS 상환 만기일 직전에 주가를 고의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외 은행 및 증권사 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는 외국계 은행인 R사와 B사, 국내 증권사인 M증권, D증권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만기일이나 조기상환일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매각, 해당 업체 주가를 기준가보다 낮게 조정했다는 금감원의 수사통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찰은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검토한 뒤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분명했다면 금감원이 바로 고발했을텐데 수사통보에 그친 상황이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고의로 주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ELS 상환이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금감원이 ELS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이후 기초자산 만기평가일 주가 기준은 1일에서 3일 평균으로 바뀌었지만, ELS 상환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LS란 주가수준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신종증권으로 원금보장 수준과 목표수익률, 투자기간 등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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