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 동의 없이 재건축 아파트를 강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씨(62) 등 조합간부 2명과 B씨(49) 등 시행사·철거업체 관계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면서도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조합원은 주택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건물 철거를 위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완료한 아파트를 철거한 것으로, 형법 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년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C씨 등 조합원 9명의 아파트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원 판결에 기해,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벌인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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