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조설립신고서 또 반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3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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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결격 조합원ㆍ업무 총괄자가 가입ㆍ활동 여전"""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칭)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해 3일 반려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노동부가 규약 내용 및 제정절차 보완,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소명 등 보완요구를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2월 24일 반려조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반려 사유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아닌 자(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제12조제3항(반려사유)에 따르면 ①노조법 제2조4호 규정(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해직자)의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 합병으로 구 '전공노'해직자(조합원) 82명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됐으나, 지난번 설립신고시 소명(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 설립신고시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 및 제6조, 노조법 제2조4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이 된다.

또 노동부는 '업무총괄자' 가입 문제로, 설립신고시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 할 때 상당수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업무총괄자)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해직자·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그간 노조 설립활동(2009.9.21~22 합병 및 연합단체 가입 투표, 2009.11.17~18 임원선거, 2010.2.23~24 규약 제정 투표)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경우에 따라서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향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간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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