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13명의 부정입학자를 가려내 입학취소한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가 입학 전형이 끝난 지난 1월에 교장 추천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이 학생들에게 일반 합격자의 등록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지원자격이 없는 학생들이라는 걸 알고도 합격시킨 뒤 일반 합격자로 분류해 15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학교 측은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학교 교감은 "행정실의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자율고들은 또 부정입학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학생들에게 소명기회 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채 입학을 취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학이 취소된 132명의 학생들은 이미 일반고에 강제 배정된 상태여서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학부모들은 법적대응과 함께 학교와 교육청의 부실행정까지도 따지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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