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멸종위기동물 관리 엉망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3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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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대로 안지켜 검둥원숭이등 잇따라 숨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중앙 부처가 관련 법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3일 환경부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2008년 8월 공항에서 발견된 검둥원숭이 2마리와 슬로우로리스 원숭이 14마리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운데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동물이다.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규제를 다룬 협약으로 부속서Ⅱ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치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동·식물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원숭이는 관련 법규인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출입과 거래, 검사, 관리 등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법규를 무시한 채 CITES 외의 동·식물에 해당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들 원숭이의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8마리가 잇따라 생명을 잃었고 슬로우로리스 5마리도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게 서울대공원(위탁 관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반입된 동물인 만큼 안락사시키거나 반출된 나라로 되돌려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CITES 관련 법규(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7조)에는 살아 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해 긴급한 경우 즉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반면 '안락사'나 '소각·매몰' 등의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희귀 동물 보호에 앞장서야 할 관리당국이 오히려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비록 불법 밀수입된 동물이라고 해도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전·후상황이 어찌됐든 CITES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 관계기관이 적용 법률을 혼동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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