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박주원 안산시장 구속수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3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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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부시장 권한대행체제 돌입" 검찰이 청구한 박주원(52) 경기 안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오후 11시께 법원에서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전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한 박 시장을 상대로 3시간30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이날 오후 11시께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뇌물 공여자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돼 뇌물의 액수가 많은 점,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 등 증거인멸이 우려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구속과 함께 곧바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안산시는 3일부터 최승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2항은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면 부 단체장이 곧바로 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권한을 대행하는 부 단체장은 또 다른 부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을 제외한, 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수 있고 의전상 필요한 경우 단체장 접견실이나 관용차 사용도 가능하다.

만일 공소제기후 보석 등으로 석방될 경우 업무에 복귀는 가능하지만 업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1심, 2심에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권한이 중지된다.

구속된 박 시장은 D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사업참여 대가로 2007년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4월, 6월 두 차례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소환조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날짜에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들을 대면하고 결제를 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금품수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문제의 안산시 사동 90블럭 36만9000㎡ 부지는 2006년 미국 챔프카그랑프리국제대회 안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주장을 90% 가량 건설했으나 대행사 부도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방치됐다.

이후 2008년 시는 이곳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안산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며 복합개발단지를 추진, GS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승대 안산시 부시장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안산시가 몇년동안 침체되다가 박 시장의 열성적인 추진력으로 인해 도시가 활기를 되찾을 듯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만큼 이제부터 굵직한 사업을 대상으로 잘 정리정돈하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청의 한 직원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취임초기부터 부패척결을 주장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클린행정에 의욕이 넘쳤는데 믿기지 않는다"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일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시행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52)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지역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오산시장과 안성시장, 군포시장 등에 이어 박 시장이 4번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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