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주지않자 앙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2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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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른 30대 쇠고랑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을 찌른 조선족 A씨(3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 신축빌라 공사장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가 B씨(36)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전치 4주간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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